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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예금 동결 관련 대통령령 제377호에 대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지침

작성자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작성일
2026-07-15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공람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오니,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26.6.1일자로 시행된 저축성예금 계좌 동결에 관한 대통령령 제377호에 대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공식 지침이 7.14일자로 발표됨에 따라 지침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게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금계약상 채무액은 예금자 개인별, 월별 기준임(제1.5조)

② 일반계좌 및 환거래계좌는 적용대상이 아님(제1.1조)

③ 저축성 예금의 만기시 자동연장 및 계약변경도 가능하나, 이자 지급 등 채무이행은 제95호의 절차를 따름(제1.2조)

④ 허가없이 외국채권자의 일반계좌나 제3자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불가함(제1.3조)

⑤ 예금만기 전에는 95호에 따른 임시절차를 적용하거나 기존 예금을 C-Type으로 분류할 수 없음(제1.4조)


저축성예금이 동결된 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기초로 하여 거래은행과 접촉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대통령령 제377호 관련 러 중앙은행 지침(비공식 한글 번역본)

첨부 2. 대통령령 제377호 관련 러 중앙은행 지침(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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