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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 연루 주의 안내

작성자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작성일
2026-07-06
수정일
2026-07-06

재외국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타인(외국인 또는 내국인)의 가방, 소포, 서류 등을 대신 운반하다가 출발지 공항 또는 도착지 공항 등에서 운반물품 내  마약 등이 적발되어 현지 법집행 기관에 의해 체포·수감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후 마약 등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따라서 마약 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국가에서는 마약 운반 시 최고 사형까지 선고)

 

또한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여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후 금전적 보상이나 여행경비 제공 등 조건을 제시하며 가방 등을 운반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타인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시거나 최소한 내용물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관련, 수상한 부탁을 받으시거나 위급 상황 발생 즉시 현지 관계 기관 또는 우리 총영사관(irkutsk@mofa.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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