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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유효여권 반납 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작성일
2026-05-25
수정일
2026-05-25


우리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방문 신청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반납(가반납절차를 오는 6.1 부터 개선 시행할 예정인바재외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passport.go.kr)과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동일화 시행 

 

ㅇ 개선 내용

가. 현행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최근 5 이내 분실 이력이 없는 경우와 신청일 기준 최근 5 이내 분실 이력이 1 있으나 

  유효  직전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자동 가반납)


※ 신청일 기준 최근 5 이내 1 이상 분실 이력이 있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분실 이력에 관계없이 기존 유효여권 미지참 시 가반납/재발급 신청 불가유효여권 소지  재방문 

  또는 분실처리 필요

 

나. 개선(방문 신청 시) -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 시와 동일

- (5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경우기존유효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반납  재발급 신청 가능

- (5  여권 분실 이력이 있는 경우유효한 직전 여권 실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가반납  재발급 신청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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