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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안내

작성자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작성일
2026-05-21
수정일
2026-05-21

1. 우리 정부는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 참고와  우리 국민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 특정 지역에 90일을 초과 거주하거나 체류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필요.  

2. 관련하여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및 붙임을 참고하여 재외국민등록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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