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정부는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 참고와 우리 국민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특정 지역에 90일을 초과 거주하거나 체류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필요.
2. 관련하여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및 붙임을 참고하여 재외국민등록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