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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안내

작성자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작성일
2026-04-20
수정일
2026-04-20

헌법개정안이 2026.4.7.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재외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 및 과거 재외선거 신청과는 별개로 4.27(월)까지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을 하셔야 재외국민투표에 참여 가능하며, 실제 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 

 

  • 신고·신청 기한 : 2026.4.8.(수) ~ 4.27.(월) 까지

  • 대 상 자

  • ‒︎외부재자 신고 :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2025년 6월 3일에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

  • 신고·신청 방법(택1)

  • 1.온라인 신고·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위해 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


  • 2.전자우편을 통한 신고·신청

  • ‒︎성 예시에 따라 신청서(양식 별첨) 작성 및 서명한 후 스캔하여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신고·신청용 이메일(ovirkutsk@mofa.go.kr)로 제출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 가능


  • 3.공관 방문 신고·신청

  • ‒︎주이르쿠츠크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민원실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신고

  • ‒︎공관 주소: 664025, Россия, г. Иркутск, Бульварь Гагарина, 44

  • ‒︎근무 시간: 08: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근무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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