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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

작성자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작성일
2026-03-12

국가보훈부는 2026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함을 알려온 바,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상신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수표(CRS) 발행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훈급여금 지급 방식이 전신송금으로 전환 예정)


  • 가.2026년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내용 

  • (접수기한) < 1차 > ~ 2026. 5. 18.까지, < 2차 > ~ 2026. 6. 22.까지

  •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

  • (신고서식) [붙임2]


  • 나.해외보상금 지급 일정 

  • (1차) 2026. 6. 15.(월) * 1차 접수건에 한함

  • (2차) 2026. 7. 15.(수) * 2차 접수건에 한함


  • 다.해외보상금 지급 확인 

  • ‒︎(전신송금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

  • ‒︎(송금수표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82-44-202-5421, mint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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