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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증신청 대행사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작성일
2026-01-19
수정일
2026-01-19

주이르쿠츠크대한민국총영사관은 사증 신청 관련 총영사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사증 신청 대행사 등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증 신청을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대상 :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1년 이상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업체

  • ⁎︎관할지역 : 이르쿠츠크주, 노보시비르스크주, 옴스크주, 톰스크주, 케메로보주, 알타이공화국, 알타이지방, 하카시야공화국, 투바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사하(야쿠티야)공화국, 부랴티야공화국, 자바이칼지방


  • 제출서류 : 

  • 사증신청 대행사 등록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여행업 등 업태 확인 가능한 서류 추가제출)

  • 여행사 추가제출 서류 : 보험증서, 로스투리즘협회 가입 여부(있을 경우, 조회 화면 출력)

  •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총영사관 대표 이메일로 제출 (제목 : 사증 신청 대행사 등록 신청)

  • ⁎︎대표 이메일 : irkutsk@mofa.go.kr

  • ⁎︎제출서류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기한 : 2026.01.19.~2026.02.15. 24:00까지(이르쿠츠크시간)


  • 최종 결과 : 26. 3월 초 공지 예정

  • ※︎최종 결과에 대한 공지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관련성과 영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사증신청 대행사 등록 혜택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은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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