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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 안내

작성자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작성일
2025-12-20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상기 관련,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재외 국민 여러분께서는  붙임 등을 참고하셔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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