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대검찰청은 함께 2025.11.1.부터 2025.12.31.까지 제13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