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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작성일
2025-10-22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함께 2025.11.1.부터 2025.12.31.까지 제13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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