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명칭이나 홈페이지가 유사한 웹사이트에서 K-ETA 신청 업무를 대항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비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공식 웹사이트 : *www.k-e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