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관련 공지해드린 내용중 임시 체류허가자의 운전면허 근거에 대해 러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알려드리고자 추가 공지하고자 합니다.
러 내무부에서는 외국 시민권자와 임시 체류허가자 또는 임시 거주권자는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제25조 13에서 17항에 기술된 조건과 제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러 연방내에서 외국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에 근거하여 차량 운전이 허용된다고 하였는 바,
따라서 동법 제25조 14항과 15항에 의해 자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국제 운전면허증에 의해 운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영주권자는 기존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러 연방 발급 운전면허증으로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추가 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러 내무부 답변 공문의 원문과 번역본을 첨부(법률 조문 특성상 의역을 하였음을 참조) 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