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일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의 보이스 피싱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보이스 피싱 유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유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전화번호로 수신된 전화에서, "법무부 입니다. 귀하의 여권이 도용되었거나 무효화되었습니다." 라는 자동 음성 안내가 송출되며, "1번"을 누르도록 유도함
○이후 연결된 상담원은 "여권 도용으로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