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2.24.(월)부터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홍보자료(리플릿 및 포스터 등),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주소 : www.e-arrivalcard.go.kr